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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담당부서
교통안전복지과
담당자
박소연
예고기간
2017-09-18 ~ 2017-10-27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 1363호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교통안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_수정.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교통안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_수정.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규제영향분석서(170913)제출.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 교통안전법_시행령_및_시행규칙_일부개정_입법예고문(2017-1363_,170918).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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