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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일부개정안_행정예고

담당부서
항공운항과
담당자
유성민
예고기간
2017-08-28 ~ 2017-09-18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385호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국토교통부고시)」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붙임1. 행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문안(신구조문대비표 포함) 1부.

      3. 별표 1부.

      4. 규제영향분석서 결과표 1부. 끝.

첨부파일1
HWP 2._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_일부개정안-법당_검토.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ZIP 3._별표.zip
첨부파일3
HWP 4._규제영향분석서_결과표_외부공개용.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 1._행정예고문(3).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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