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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공공주택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공공주택정책과
담당자
김종욱
예고기간
2017-08-29 ~ 2017-10-0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1261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829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170822_공공주택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170822_공공주택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안_입법예고_공고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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