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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 시행령」일부개정

담당부서
공항안전환경과
담당자
이주원
예고기간
2017-08-07 ~ 2017-09-2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 -1185호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7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첨부파일1
HWP 공항소음_방지_및_소음대책지역_지원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외부공개용)규제영향분석서_공항소음방지법_시행령개정(소음부담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공항소음방지_및_소음대책지역_지원에_관한_법률_시행령_입법예고_공고문(1).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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