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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담당부서
부동산개발정책과
담당자
장휘랑
예고기간
2017-06-09 ~ 2017-07-1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 -916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9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첨부파일1
HWP 건축물의_분양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시행령_규제영향분석서-최종.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건축물의_분양에_관한_법률_시행령_개정_설명자료.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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