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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박삼범
예고기간
2017-05-23 ~ 2017-07-0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 - 000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170424-입법예고문(공동주택관리법_시행령).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170516-시행령_-_규제영향분석서.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공동주택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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