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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항공안전정책과
담당자
홍덕곤
예고기간
2017-05-19 ~ 2017-06-29

 

국토교통부공고제2017-820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입법예고_공고문(항공안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20170516_항공안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규제영향분석서(항공안전법_시행규칙)(1).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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