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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국토교통부 변호사 위촉 선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
배윤형
예고기간
2017-05-15 ~ 2017-06-05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796 호

 

국토교통부 변호사 위촉 선임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517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국토교통부_변호사_위촉_선임_등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행정예고문_국토교통부_변호사_위촉_선임_등에_관한_규정.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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