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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담당부서
기획총괄과
담당자
안지애
예고기간
2017-05-15 ~ 2017-06-26

 

국토교통부공고 제2017 - 791

 

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515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동ㆍ서ㆍ남해안_및_내륙권_발전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동ㆍ서ㆍ남해안_및_내륙권_발전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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