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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도시정책과
담당자
양승길
예고기간
2017-05-11 ~ 2017-06-21

 

국토교통부공고 제2017 - 76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함에 있어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511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입법예고)_국토계획법_시행령_입법예고문(2).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입법예고안)_국토계획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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