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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신교통개발과
담당자
김연우
예고기간
2017-04-14 ~ 2017-05-24

 

국토교통부공고 제 2017 - 630 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4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따라 차고를 설치하여야 하나, 최근 도심지역의 지가 상승, 주차요금 인상 및 차고지 인근 주민들의 민원 발생 등으로 차고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부담 완화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차고지 설치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차고지 설치 가능지역을 현행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위치한 행정구역에서 인접한 행정구역까지 확대(안 별표6)

나. 장기 임대한 자동차의 비율에 따른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차고지 면적기준 감면 상한을 현행 70%에서 90%로 상향 조정(안 [별표 6])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해당없음

 

4. 의견제출

  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통부 신교통개발과로 2017년 5월 2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신교통개발과(전화 044-201-3821, fax 044-201-5579)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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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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