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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공고)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철도안전정책과
담당자
이경순
예고기간
2017-04-13 ~ 2017-05-04

 

철도안전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 제정(안) 

 

1. 제정이유

철도종사자의 안전수칙 준수가 의무화되고 안전관리체계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기준이 최고 5천만원에서 최고 20억원으로 상향되는 등 철도안전법상 의무가 신설되고 처분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법률행정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처분당사자의 의견제출 절차 등을 마련함으로써 행정처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규정의 목적, 용어와 심의 대상 등을 정의(안 제1, 3조 신설)

철도안전법에 따른 안전관리체계, 철도종사자 면허, 차량용품의 형식제작자승인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한 처분절차를 규정함.

.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구성(안 제4조 신설)

행정처분심의위원회는 처분과 직접 관련이 없는 과장급 공무원, 법률전문가, 관련 분야 교수전문가, 철도 관계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고, 철도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을 동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함.

.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안 제6, 7조 신설)

행정처분심의위원회는 처분 위반사실 여부와 그 증거의 확인, 위반사항에 대한 법령의 적용, 처분기준의 확인, 처분의 가중감경의 판단, 이의신청에 대한 재검토 등을 심의함.

. 처분의 사전통지(안 제9조 신설)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당사자에게 처분을 하는 경우 10일 이상의 기한을 두어 당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

. 처분의 확정 및 시행(안 제11, 12조 신설)

사전통지에 대하여 당사자의 의견제출이 없거나, 당사자의 의견제출 내용이 이미 심의 시에 검토된 내용이거나, 재심의를 거쳐 확정된 경우 국토부장관이 처분을 확정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처분을 집행함.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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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HWP (관보공고문)_철도안전_행정처분_업무처리_절차에_관한_규정_제정안_행정예고.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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