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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지가변동률 조사ㆍ산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토지정책과
담당자
성기준
예고기간
2017-04-12 ~ 2017-05-0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 - 601

 

지가변동률 조사산정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행정절차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412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지가변동률 조사·산정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

 

1. 개정이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3797, 2016.1.19. 제정, 2017.1.20. 시행) 및 그 하위법령 제정에 따라 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법령 제정에 따른 인용조문 수정사항 반영(안 제1, 3)

근거 법령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른 인용조문 수정

. 용어 정비(안 제6, 8, 16)

표본지 지가변동률 조사산정보고서, 지가변동률 표본지 조사산정보고서로 혼재되어 있는 용어를 지가변동률 조사산정보고서로 정비

. 표본지 교체 및 표본지 수 조정의 범위 구체화(안 제13)

표본지 수 조정의 범위를 확대하고 표본지 교체를 최소화함으로써 지가변동률 조사의 통계적 유의성을 최대한 유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 5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토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의견과 그 사유)

.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이메일),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seong78@korea.kr

2) 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우편번호 30103)

3) 팩스 : 044-201-5534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전화 044-201-3402, 3407, 팩스 044-201-55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HWP 3-2._전문_지가변동률_조사?산정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3-1._지가변동률_조사?산정에_관한_규정(개정이유).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행정예고_공고문)_3._지가변동률_조사?산정에_관한_규정_개정령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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