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입법예고·행정예고

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항공정책과
담당자
박춘목
예고기간
2017-03-03 ~ 2017-04-1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 호

 

「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를 정비하고, 업무처리 흐름도 삽입 등 이해하기 쉽고, 작성하기 편리하도록 서식을 개선하는 등 현행 서식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항시설관리권(등본, 초본) 교부청구서(제2호서식), 공항시설관리권등록부열람청구서(제3호서식) 및 공항시설관리권(저당권) 등록신청서(제4호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서식 설계기준에 따라 서식을 조정함

나. 공항시설관리권등록신청서접수대장(제5호서식)을 서식 설계기준에 따라 서식을 조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항공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

2) 전화 : 044) 201-4189/4190(항공정책과)

3) 팩스 : 044) 201-5623(항공정책과)

첨부파일1
HWP 입법예고문(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_시행규칙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