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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부동산산업과
담당자
전성환
예고기간
2017-01-12 ~ 2017-02-0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 - 73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감독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112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부동산투자회사_등에_관한_감독규정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행정예고문(38).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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