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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기술기준과
담당자
강성안
예고기간
2017-01-02 ~ 2017-01-0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19

 

건설기술진흥법일부개정을 위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1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분석서(42).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개정법률안_및_신구조문대비표.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입법예고_공고문(건설기술진흥법_개정).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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