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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재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담당자
권희만
예고기간
2017-01-02 ~ 2017-01-03

 

국토교통부공고 제2017-3

 

건축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12

국토교통부장관

 

* 입법예고 기간 : '17.1.2~3

첨부파일1
HWP 건축법_시행령_재입법예고_공고문(내진공개_과태료).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재입법예고안(내진_과태료).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규제영향분석서(건축법_시행령_개정안._과태료).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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