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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장사업 업무처리규정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
김민진
예고기간
2016-12-28 ~ 2017-01-17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1745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업무처리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12. 28.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상금의 청구절차에 가불금 지급을 증명하는 피해자의 가불금지급청구서 또는 기타 증빙서류 명시로 업무혼선 예방(52항 개정)

 

2. 주요 내용

 

상금의 청구절차에 가불금 지급을 증명하는 피해자의 가불금지급구서 또는 기타 증빙서류 명시로 업무혼선 예방(52항 개정)

 

기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207) 개정에 따른 미반환가불금 보상청구서 기재항목 및 청구서류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201711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

수정()

사유

 

 

 

 

. 성명(법인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6동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전화: 044-201-4870, 팩스: 044-201-5585, rik3840@korea.kr)

 

 

첨부파일1
HWP 개정문_(자동차보험미반환가불금보상사업_업무처리규정_일부개정훈령안_20161208).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대비표_(자동차보험미반환가불금보상사업_업무처리규정_일부개정훈령안_20161208).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공고)_자동차보험_미반환가불금_업무처리규정_예고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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