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입법예고·행정예고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항공보안과
담당자
권영민
예고기간
2016-12-27 ~ 2017-02-07

 

국토교통부공고 제2016-1738호

항공보안법 시행령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도입(‘14.8)과 주민번호 수집 근거법령의 범위에 시행규칙이 제외(’16.3)됨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 근거 규정을 정비하고,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계류장의 범위 및 보호구역 지정해제시 절차 등을 명확히 적시하여 법령 적용의 혼선을 최소화하며, 자체 우발계획 수립·승인시 공항운영자 및 국적 항공운송사업자는 자체보안계획에 포함하여 승인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인용조항 수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민번호 수집근거 정비(안 제12조제1항제2호)

주민번호 수집 근거법령의 범위에 시행규칙이 제외됨에 따라 현행 무기반입자에게 수집하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려는 것임

 

나. 보호구역 지정 대상 계류장 범위를 명확화(안 제4조제5호)

공항운영자가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할 계류장 지역 중 항공기 정비시설 운영자가 관리·운영하는 시설에 부대하는 계류장 제외도록 하여 법령 적용상의 혼선을 방지코자 함.

 

다. 보호구역 지정 해제 시 절차 등을 명확화(안 제5조제3항 신설)

보호구역 지정해제에 필요한 절차와 서류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보호구역 통제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코자 함.

 

라. 자체 보안계획에 자체 우발계획을 포함할 수 있는 대상 기관의 범위 명확화(안 제18조의2제3항)

체 보안계획은 일반문서인 반면, 자체 우발계획은 대외비인 국가항공우발계획에 따라 수립되는 비상계획으로 공개시 항공테러 등에 악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공항운영자 및 국적 항공운송사업자가 수립하는 자체 우발계획은 자체 보안계획과 분리하여 승인 받도록 함으로써 항공보안 강화를 도모코자 함.

 

3. 의견 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2월 6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항공보안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kym0623@korea.kr

2) 주소 : (우)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항공보안과(6-2동)

3) 팩스 : 044-201-5626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항공보안과(전화 : 044-201-423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 입법예고”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HWP 1._입법예고문(항공보안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2._항공보안법_시행규칙_개정령안.hwp 바로보기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