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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도시정책과
담당자
오원택
예고기간
2016-12-02 ~ 2016-12-2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 - 1631호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 훈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해당 토지의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475호, 2015. 8. 11. 공포, 2017. 1. 1.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기후변화에 대응한 재해예방형 도시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도시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의 활용방안 등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해취약성분석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이 운영을 위하여 제정된 「도시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의 활용방안과 도시복원력 개념을 고려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안 2-2-1, 6-2-1-5, 6-2-2-1)

 

나.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에 따라 설치된 시설 중 여건 변화 등으로 존치 필요성이 없는 시설에 대하여 도시·군계획시설결정 해제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의 도시ㆍ군관리계획 정비방안 규정(안 4-1-7, 4-10-5)

 

다. 토지 소유자가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해제 입안 등을 신청할 경우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세부절차 등을 규정(안 8-3-1-1.부터 8-3-4-6, 별첨 7)

 

3. 의견제출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로 2016년 12월 2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개정안

수정안

의견

 

 

 

 

 

※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우편번호 30103)☎ 044-201-3710, 3725 / Fax 044-201-5569

첨부파일1
HWP 1.행정예고문(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2.개정안_및_신구대조표(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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