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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기술기준과
담당자
김남철
예고기간
2016-11-29 ~ 2016-12-1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1601호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일부개정을 위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중심위에서 입찰방법 심의 시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결정방법도 심의, 제80조 및 제99조, ’17.1.1. 시행)에 따른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을 중심위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심의기준 개정 및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2. 주요 내용

 

 가.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 심의

 

  ㅇ 발주청이 집행기본계획서 제출 시 해당 공사에 적합한 낙찰자 결정방법을 택하도록

      하고, 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이를 검토하여 적절한 낙찰자 결정방법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3조제3항 및 제5조의2)

 

  ㅇ 낙찰자 결정방법의 합리적 선정을 위한 선정기준 마련(별표5 신설)

 

 나. 집행기본계획서 및 심의의견서 서식 개정

 

  ㅇ 입찰방법 제안사유가 명확히 제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집행기본계획서에 타

      입찰방법과의 비교표, 원안설계와의 비교표 등을 추가(별지 제1호의2 및 제3호

      서식)

 

 다. 기타 사항(재검토기한 재설정 등)

 

  ㅇ 본 심의기준은 ’17.1.1. 시행 예정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재검토 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재설정(안 제9조)

 

  ㅇ 기존 설계·시공 분리입찰과 의미가 혼동되던 “기타공사”를 명확화(안 제5조제1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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