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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
길선영
예고기간
2016-12-01 ~ 2016-12-2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 - 1590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46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12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자동차보험진료수가_심사업무처리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안)(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공고문(심사업무처리규정)(1).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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