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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실내건축 구조 시공방법 등에 관한 일부개정(안)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담당자
정재형
예고기간
2016-11-21 ~ 2016-12-08

 

국토교통부공고 제2016 - 1539 

 

실내건축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11월 18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201611-실내건축_개정_규제영향_분석서.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실내건축기준(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실내건축_구조_시공방법_등에_관한_기준(안)_행정예고문(1).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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