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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담당자
정재형
예고기간
2016-11-23 ~ 2017-01-03

 

국토교통부공고 제2016 - 1537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11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161009__건축법_시행령_일부_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안)입법예고문(최종).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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