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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양우성
예고기간
2016-11-17 ~ 2016-12-06

 

국토교통부공고 제2016-  호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분석서(에너지절약형_친환경주택의_건설기준)-행정예고.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에너지절약형_친환경주택의_건설기준(고시)_행정예고.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대비표_(에너지절약형_친환경주택의_건설기준_일부개정고시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 개정본문_(에너지절약형_친환경주택의_건설기준_일부개정고시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5
HWP 에너지절약형_친환경주택의_건설기준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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