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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
김공훈
예고기간
2016-11-11 ~ 2016-11-30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16 -1493 호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17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20161114_1_입법예고_공고문(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20161114_2_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수리검사만.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20161114_3_규제영향분석서_수리검사만.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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