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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하성무
예고기간
2016-11-02 ~ 2016-11-2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1452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 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세부내용 : 붙임 참조

첨부파일1
HWP 주택관리업자_및_사업자_선정지침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행정예고문(36).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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