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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지적재조사업무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사업총괄과
담당자
김재현
예고기간
2016-11-04 ~ 2016-11-28

 

국토교통부공고 제2016-1428

지적재조사업무규정」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4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지적재조사업무규정_일부개정고시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행정예고문(지적재조사업무규정_20161026).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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