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입법예고·행정예고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녹색건축과
담당자
전태숙
예고기간
2016-10-12 ~ 2016-11-0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 - 1372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기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건축물_에너지효율등급_인증_기준_일부개정고시안_검토_완료.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행정예고_공고문(건축물_에너지효율등급_인증_기준).hwp 바로보기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