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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부동산산업과
담당자
이경엽
예고기간
2016-10-12 ~ 2016-11-2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 -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첨부파일1
HWP 부동산투자회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개정령안_포함).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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