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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철도차량 형식승인·제작자승인·완성검사 시행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철도운행안전과
담당자
이광진
예고기간
2016-09-29 ~ 2016-10-20

 

국토교통부공고 제2016 - 1321호

 

「철도차량 형식승인․제작자승인․완성검사 시행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화재, 탈선 등 차량 안전과 밀접한 검사의 적용범위를 확대고, 차량 제작시 기술환경 변화 내용적기에 반영하도록 근거마

ㅇ 형식승인 제도의 취지에 부합되게 검사체계를 개선하고, 산업계 부담 완화를 위해 증명서 발급 등 형식승인 절차 간소화

 

2. 주요내용

가. 형식승인검사와 완성검사의 일치성을 위하여 완성검사에서 시행하는 차량의 화재․탈선․전복 등과 관련된 안전품목검사를 형승인검사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조제6호, 제13조제5항)

나. 형식승인을 받은 이후 변경승인 또는 변경신고를 할 경우 새로운 기술기준을 모두 만족하도록 함 (안 제10조제4항)

다. 특수차 형식승인검사 간소화 관련 규정 삭제 (안 제15조제5항)

 

라. 산업계의 형식승인 부담 완화를 위하여 형식승인, 제작자승인, 완성검사의 증명서 발급절차 개선 (안 제19조, 제28조제4항, 제40조제4항, 제42조의2)

마. 형식승인, 제작자승인, 완성검사에 대한 검사기관(철도연)의 ‘검사결과 보고서발급기간 단축(90일→30일) (안 제20조, 제29조, 제41조)

바. 형식승인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형식승인에서 면제한 사항은 완성검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6조제1항)

사. 검사기관은 형식승인 업무 추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부 승인을 받아 시행하도록 함 (안 제42조의2제3항)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철도운행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문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5동 566호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관 철도운행안전과

ㅇ 전화(☎) : 044-201-4604/4608, 팩스 : 044-201-5672

ㅇ 메일 : sonys3559@korea.kr, acelkj@korea.kr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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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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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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