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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대중교통과
담당자
문기성
예고기간
2016-10-04 ~ 2016-11-1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131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104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창원터널 전세버스 연쇄추돌 사고, 봉평터널 입구 전세버스 추돌사고 등 대형 교통사고로 인하여 버스차량에 대한 특별 안전대책 마련이 요구됨에 따라, 부적격 운전자 고용, 연속 운전시간 및 휴게시간 기준 위반 등 법상 의무를 위반한 운송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여 대형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전세버스 관련 일부 권한 위탁의 예외사유 추가(안 제38조제2)

전세버스 조합이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등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사업계획 변경신고, 운행기록증 발부 등 권한을 시도지사가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재생 타이어 사용 차량에 대한 처분기준 강화(안 별표 3 2호가목제24호타목 및 안 별표 5 1호제17호카목)

버스 차량의 안전을 위하여 버스의 앞바퀴뿐만 아니라 뒷바퀴에 재생 타이어를 사용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으로 갈음하도록 기준을 강화함.

. 운수사업자의 차량 운행 전 운전자 점검 의무 위반에 대한 처분 기준 신설(안 별표 3 2호가목제24호퍼목 및 안 별표 5 1호제17호커목 신설)

버스 차량의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차량운행 전 종사자의 질병·피로·음주 여부, 운행경로(종점, 경유지 등) 숙지 등을 확인하지 않거나, 안전한 운전이 곤란한 운전자에 대해서 차량운행을 중지시키거나 대체 운전자를 투입하지 않은 운송사업자에 대해 사업일부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 운수사업자의 차량 운행 전 안전 교육 의무 위반에 대한 처분 기준 신설(안 별표 3 2호가목제24호허목 및 안 별표 5 1호제17호터목 신설)

버스 차량의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시외버스 및 전세버스 운송사업자 중 차량 운행 전 안전 관련 시청각 자료를 차내 모니터 또는 방송장치를 통해 안내하지 않은 경우 사업일부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 휴게실 및 대기실 내 편의시설 설치운영 의무 위반에 대한 처분 기준 신설(안 별표 3 2호가목제24호고목 및 안 별표 5 1호제17호퍼목 신설)

운전자의 충분한 휴식을 위하여 휴게실 및 대기실에 냉난방 장치, 음수대 등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하지 않은 운수사업자에 대해 사업일부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 연속 운전시간 제한 및 휴게시간 확보 기준 위반에 대한 처분 기준 신설(안 별표 3 2호가목제24호노목 및 안 별표 5 1호제17호허목 신설)

전세버스 등 버스차량의 교통안전 강화를 위하여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및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운수사업자가 운전휴게휴식시간에 관한 기준을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하게 한 경우 해당 운수사업자에 대해 사업일부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 부적격 운전자 고용업체 과징금 금액 상향 조정(현행 별표 5 1호제12)

버스 운수종사자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하여 운수종사자 자격을 갖추지 못한 부적격 운전자를 고용한 버스 운수업체에 대한 과징금 금액을 상향함.

. 운행기록증 부착 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신설(안 별표 5 1호제15호 신설)

전세버스 운행기록증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운행기록증을 부착하지 않은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 11. 12일 까지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의견과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정부세종청사 6, 우편번호 30103)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
(전화 044-201-4759, 팩스 : 044-201-5582,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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