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입법예고·행정예고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기술정책과
담당자
조기재
예고기간
2016-09-13 ~ 2016-10-1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1269호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건설기술자 업무정지 처분 시 동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대한 가중기준을 명확히 하고, 건설사고를 유발한 건설기술자의 역량지수 감점을 위해 처분청이 처분사실을 경력관리수탁기관에 통보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설기술자의 법령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의 가중기준 명확화(안 제149조 별표 18 제1호)

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 처분 시 동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대한 가중기준 불명확으로 제재사무 처리에 혼선이 있어, 동일 위반행위의 건수(횟수)가 둘 이상일 때에 대한 가중 기준을 6분의 1로 명확히 하고자 함

나. 제재처분 대상자 통보 서식 개선(안 제149조 별지 서식 39호)

건설사고를 유발하여 업무정지 또는 벌점을 부과받은 건설기술자의 역량지수 감점을 위해 처분청에 대한 제재처분 내용 서식 개정

다. 기타 자구 수정 및 보완사항 등

조문 시설 등에 따른 기타 자구 수정 및 보완 사항 등

 

3. 의견제출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훈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10월 1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기술정책과장, 전화 044-201-3555 또는 3556, FAX 044-201-555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정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장관 기술정책과장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 세종청사 3층, 우편번호 339-012)

 

첨부파일1
HWP 160912_운영규정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160912_운영규정_신구조문대비표.hwp 바로보기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