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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택시 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 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신교통개발과
담당자
이경섭
예고기간
2016-08-22 ~ 2016-09-11

 

 

국토교통부공고 제2016-1176호

 

 

「택시 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 고시안 행정예고

 

「택시 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폐지 고시안에 대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택시_감차위원회의_설치_및_운영에_관한_규정_폐지_고시안(행정예고).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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