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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도로운영과
담당자
윤순규
예고기간
2016-08-17 ~ 2016-09-26

 

국토교통부공고제2016- 호

 

 

「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입법예고문(도로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도로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최종.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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