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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개별주택가격의 검증업무 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부동산평가과
담당자
오은숙
예고기간
2016-07-12 ~ 2016-08-0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984

 

개별주택가격의 검증업무 처리지침개정하는 데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712

국토교통부장관

 

개별주택가격의 검증업무 처리지침일부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전부개정(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796, 2016.1.19. 공포, 2016.9.1. 시행) 및 그 하위법령 전부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법령 제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등 수정사항 반영(안 제1, 3, 4, 14, 18, 21)

. 개별주택가격의 검증 업무 주체를 한국감정원으로 변경(안 제2, 5, 6조 등)

부동산공시법령 개정에 따라 한국감정원이 개별주택가격의 검증 업무를 담당하게 됨에 따라 종전 감정평가업자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한국감정원으로 변경하고, 감정평가업자의 지정 관련 조항 삭제

. 검증결과보고서의 보존방법(안 제24)

검증결과보고서를 서류 외에 전산기록으로 보존할 수 있도록 하여 자료보관의 효율화를 도모

. 표준지 및 표준주택 관련 다른 훈령들과 동일하게 재검토 기준일(201711)을 설정하여 부동산공시 관련 지침 재검토 기준일 도래시 일괄 검토할 수 있도록 기준일 변경(안 제26)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장 등을 정비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080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부동산평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우: 30103)

- 전화번호 : 044-201-3423, 3429

- 팩 스 : 044-201-5536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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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 7._행정예고문_(개별주택가격의_검증업무_처리지침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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