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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도시정책과
담당자
오원택
예고기간
2016-06-08 ~ 2016-06-28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 - 825호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훈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토지적성평가 시 보전대상지역으로 별도 분류한 지역 중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구역에 포함시킬 수 있는 예외 규정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보전대상지역에서 제외할 수 있는 예시규정을 구체화(안 3-3-1(1)다)

 

보전대상지역으로 별도 분류한 지역 중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구역에 포함시킬 수 있는 예시를 명시(예: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인가 등을 받아 개발을 완료한 경우 등)

 

3. 의견제출

이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로 2016년 6월2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우편번호 30103)

☎ 044-201-3710,3718 / Fax 044-201-5569

 

첨부파일1
HWP 행정예고문(토지의_적성평가에_관한_지침_개정).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신구조문대비표(토지의_적성평가에_관한_지침_개정).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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