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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정비과
담당자
하철호
예고기간
2016-05-27 ~ 2016-07-0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 - 78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개발·재건축 등 대규모 철거 후 신축방식의 정비사업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지역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지역 확대(안 별표1 제5호)

주거환경관리사업은 노후 저층주거지역에서 지자체가 도로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면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현재는 사업대상을 주거지역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준공업지역 등에도 저층주거지역이 다수 분포하고 있어 용도지역 제한을 삭제하여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지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정비예정구역 단계에서도 토지등소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전환을 허용하고자 함

 

 

3. 의견제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주택정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우편번호 30103)

- 전화번호: 044)201-3384, 3390, FAX : 044)201-5532

첨부파일1
HWP 160518_도시_및_주거환경정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_공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160518_도시_및_주거환경정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자구검토_완료3.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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