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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산업입지정책과
담당자
유용일
예고기간
2016-05-23 ~ 2016-05-27

 

◉국토교통부공고제2016-750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단지 내 산․학․연 클러스터 형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시설용지에의 교육연구시설 입주를 산업단지 종류와 관계없이 허용하고, 산업단지의 개별 관리에 따르는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하여 연접한 산업단지를 통합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사업 중 일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평가를 의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업시설용지에의 교육연구시설 입주 허용(안 제2조제7호의2)

- 도시첨단산업단지에 한해서만 산업시설용지에 교육연구시설의 입주를 허용하던 것을, 산․학․연 협력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모든 산업단지에 대하여 교육연구시설의 입주를 허용함.

 

나. 다른 지구 등에 지정된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개발절차 등 명확화(안 제7조의3제3항 신설)

- 택지개발지구 등에 지정된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개발 및 토지․시설 등에 대한 분양․임대․양도에 관하여는 해당 지구 등의 근거법률이 아니라 이 법에 따른다는 점을 명확히 함.

 

다. 민간의 농공단지 지정 요청 허용(안 제11조제1항)

- 민간 개발수요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와 동일하게 농공단지에 대해서도 민간의 지정요청을 허용함.

 

라. 연접한 산업단지의 통합(안 제13조의3 신설)

- 산업단지의 개별 관리에 따른 기반시설 과다 설치 등의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하여 산업단지지정권자는 관리권자와의 협의를 거쳐 연접한 산업단지를 통합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마. 농공단지의 토지수용을 위한 사업인정 시기 조정(안 제22조제2항)

- 농공단지의 경우에도 다른 종류의 산업단지와 마찬가지로 산업단지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을 거쳐 개발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농공단지 개발에 따른 토지수용을 위한 사업인정 시점을 실시계획 승인 시에서 다른 종류의 산업단지와 동일하게 농공단지 지정 시 또는 개발계획 수립 시로 앞당겨 조정함.

 

바. 기반시설 지원사업 타당성 평가제도 도입(안 제29조의3 신설, 안 제31조 및 제40조의3제4항)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서 제외되는 기반시설 사업에 대한 과도한 재정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평가를 받도록 함.

 

 

3. 의견제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27일 금요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산업입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우30103)

- 전자우편 : kyeheung@korea.kr

- 팩스 044-201-556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전화 : 044-201-3677, 36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HWP 산업입지_및_개발에_관한_법률_일부개정법률안(재입법추진).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입법예고문(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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