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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담당자
권희만
예고기간
2016-05-20 ~ 2016-06-0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 -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520

국토교통부장관

 

  * 행정예고 기간 : 2016년 5월 20일~6월9일

첨부파일1
HWP 벽체의_차음구조_인정_및_관리기준_일부개정안_행정예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벽체차음구조_인정_및_관리기준_일부개정안(신구대비표_포함)_최종.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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