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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교통안전복지과
담당자
김두환
예고기간
2016-05-03 ~ 2016-06-0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629호

 

「교통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교통안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입법예고_공고문(교통안전법시행규칙).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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