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입법예고·행정예고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교통안전복지과
담당자
김두환
예고기간
2016-05-03 ~ 2016-06-0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628호

 

「교통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교통안전법_시행령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입법예고_공고문(교통안전법시행령).hwp 바로보기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