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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부동산산업과
담당자
이경엽
예고기간
2016-04-28 ~ 2016-06-07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 -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첨부파일1
HWP 160422_규제영향분석서.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160421_부동산투자회사법_시행령_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부동산투자회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_.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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