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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설인력기재과
담당자
심형석
예고기간
2016-04-22 ~ 2016-06-01

 

국토교통부공고 제2016-557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첨부파일1
HWP 조문별_제개정_이유서(건설기계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건설기계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공고문(건설기계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 규제영향분석서(건설기계관리법_시행령).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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