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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축법시행령 일부 개정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담당자
진해룡
예고기간
2016-04-22 ~ 2016-06-0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537호

 

『건축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201604-건축법시행령_일부_개정령안-부유식_건축물_도입_등.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201604-건축법시행령_일부_개정령안(입법예고안)-부유식_건축물_도입_등.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규제영향분석서_건축물안전강화.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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