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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하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하천계획과
담당자
정병창
예고기간
2016-04-11 ~ 2016-05-2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    호

 

「하천법 시행령」및「하천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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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HWP 하천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하천법_시행규칙_개정령안_입법예고(1604).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 하천법_시행령_개정령안_입법예고(1604).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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