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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 검사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항행시설과
담당자
김기현
예고기간
2016-02-19 ~ 2016-03-1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218

 

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 검사 기술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219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항행안전시설 성능 검사 관련 H/W S/W에 대한 미흡한 검사기준을 명확하게 명시(‘15년 감사원 감사 개선 권고 사항)하고 국제적 신뢰성 있는 검사체계를 적용함으로써 안전성과 신뢰성이 보장된 항행안전시설이 개발되도록 유도하고 항공안전 강화

 

2. 주요내용

 

. (적용기준) 검사 기준에 미국 또는 유럽에서 공인화 된 S/W 개발 기준을 검사 적용기준에 구체적 추가명시(3조제3)

 

3. 의견제출

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 검사 기술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 3. 10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항행시설과, 전화 044-201-4359, 팩스 044-201-5637, kimhwalove@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제출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항행시설과(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 11 우편번호 339-012)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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