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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산업입지정책과
담당자
유용일
예고기간
2016-02-02 ~ 2016-02-2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 -115 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에 대하여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 지원할 수 있도록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5.12.29.공포, 법률 제13684호)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지역경제 발전방안(2015.12.16 발표) 후속조치로 지역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산업단지 개발 관련 규제특례를 신설하는 등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도시첨단산업단지 복합용지 비율 특례(안 제7조제4항 신설)

현재 복합용지는 실제 조성되는 산업시설용지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계획할 수 있으나,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실제 조성되는 산업시설용지의 75퍼센트까지 계획할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허용하여 융․복합 촉진.

나.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단지 지정 특례 (안 제10조의2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미분양률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에는 신규 산업단지 지정이 제한되나,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입주수요 조사를 거쳐 산업입지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입주수요가 확인된 경우 신규지정 허용.

다. 국가산업단지의 기반시설 안전강화를 위한 국비 지원 기준(안 제27조의3 신설)

1) 지원대상 시설은 도로, 하수도 등 제26조제1항에서 지원대상이 되는 기반시설 및 제27조제1항 각 호의 시설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로서 ① 안전관리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하고, ② 전문기관의 타당성 평가를 통해 국가 지원의 타당성이 있는 시설로 함

2) 국가의 지원 규모, 지원방법 등은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22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산업입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 30103, 전화 : 044-201-3677, 팩스 : 044-201-5564

첨부파일1
HWP 160115_(2._개정안)_산업입지개발법_시행령_개정안(최종).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입법예고문)_산업입지_및_개발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안(1).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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