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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개정령안

담당부서
토지정책과
담당자
유병국
예고기간
2016-02-02 ~ 2016-03-1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 - 106호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일부 개정령안

 

1. 개정사유

개발부담금 물납 인정 대상 확대 등의 내용으로 「개발이익 환수에 관법률」(법률 제13783호, 2016.1.19. 공포, 2016.7.20. 시행), 같은 법 행령(대통령령 제------호, . . . 공포, . . 시행) 및 같은 법 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호, . . . 공포, . .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 내용

 

가. 건축물 가액 감정평가수수료 납부의무자 부담(안 제11조의13)

개발부담금 물납 인정 대상에 토지 외에 건축물이 추가됨에 따라 건축가액 산정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없어 감정평가하는 경우 그 비용은 납부의무자가 부담하도록 함

나. 개발부담금 가산금 귀속처 변경(안 제20조의2 삭제)

종전에는 개발부담금 가산금 전액을 지역발전특별회계에 귀속하였으나, 지자체의 요구 등을 감안하여 개발부담금의 귀속과 동일하게 50%는 지역발전특별회계에, 나머지 50%는 해당 지자체에 귀속하도록 함

 

3. 의 견 제 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14일까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토지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이메일),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db6813@korea.kr

2) 우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

3) 팩스 : 044-201-5534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전화 044-201-3403)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홈페이(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HWP 160202행정예고_공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160121개발부담금_부과징수_훈령안(최종).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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