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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담당부서
토지정책과
담당자
유병국
예고기간
2016-02-02 ~ 2016-03-14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 - 104호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1. 개정이유

개발부담금 물납 인정 대상 확대, 개발부담금 산정시 개발비용으로 인정받는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한 과세정보 입증 주체 변경 등의 내용으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법률 제13783호, 2016.1.19. 공포, 2016.7.20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물납 대상 건축물 가액 산정방법 명시(안 제22조제4항)

종전에는 개발부담금 물납 인정 대상에 토지로 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토지 외에 건축물이 추가됨에 따라 건축물을 물납하는 경우 그 건축물 가액의 산정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물납 금액 산정에 따른 분쟁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함.

나. 국토교통부장관 권한 부과․징수권자에게 위임(안 제28조제1항)

개발비용으로 인정하는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부과금액 입증주체 및 물납 인정 대상 건축물 가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14일까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토지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이메일),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db6813@korea.kr

2) 우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3) 팩스 : 044-201-5534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전화 044-201-3403)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홈페이(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HWP 160125입법예고_관보게재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160121개발이익환수법_시행령안(최종).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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